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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시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시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17일 8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신청자에게는 당일 낮부터 순차적으로 40만~2천만원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게 되면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안내와 접수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최근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등 사실상 봉쇄령에 가까운 방역조치가 이뤄지면서 소상공인 경영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부담감이 큰 대출을 알아볼수 밖에 없기에 나라에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1차 신속지급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중에서 희망회복자금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틀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여서 홀짝제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글고 17일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잘 알아두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그리고 첫날과 둘째날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19일부터는 24시간동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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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복자금 대상 

 

집합금지 업종:

 

 6주 이상이면: 400만원~ 2000만원

 6주 이하이면: 300만원~1400만원이 지급 됩니다. 

 

 

그리고 연매출 규모 (4억원, 2억원 800만원)에 따라서도 지급액이 다르다고 합니다. 

 

 

6주 이상 문을 닫고 그리고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 2000만원을 지급 

 

연매출 2억~4억원 = 1400만원을 지급 그리고 연매출 8천만원~2억원 = 900만원을 지급

그리고 연매출 8천만원은 = 4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영업제한 업종

 

13주이상 : 250만원~900만원 지급

13주미만 200~400만원 지급 

 

* 매출의 감소는 2019년 이후에 반기별 비교를 통하여서 한번이라도 매출이감소했으면 감소로 인정 

 

 

또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매출의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을 하여서 최대 4백만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확대 

 

당초에 경영위기 업종의 매출 감소율은 40%이상 그리고 20~40% 2가지 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60%이상과 그리고10~20% 구간을 신설하여 더욱더 대상을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지원된 112개의 대상보다도 165개가 늘어난 277개의 업종이 경영 위기 업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야냐면 안경이나 렌즈 소매업 그리고 인물사진 행사용 영상 촬영업 그리고 결혼 상담 준비 서비스업이 대촉적으로 대상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경영 위기 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떨어진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 감소율과 그리고 사업체 연 매출액 규모 (4억원/2억원/8천만원에 따라서 40만~400만원에대해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유형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지난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7개의 유형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총 24개의 유형으로 나뉘었습니다. 

 

 

방역 수준으로 나뉘어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그리고 방역조치 기간 장기, 단기 마지막으로 연매출 4억 원, 2억 원, 8천만 원과 업종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을 나눈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장기, 단기 방역 조치 기간을 나누는 기준은 향후 사업 공고 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데요. 24개 유형에 따라 1인당 1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받는데 최대 지금액이 900만 원으로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보다 400만 원이나 증가한 금액입니다.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상이면서 장기 집 합금이 업종인 경우 900만 원을 받고, 지난해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이고 매출이 전년보다 20%에서 40%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는 100만 원을 받을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또한 집합 금지 업종은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50만 원, 새 희망자금 200만 원, 버팀목 자금 300만 원, 버팀목 자금 플러스 500만 원에 이번 희망회복 자금 900만 원까지 받으면 총 2천50만 원을 수령한 것이 됩니다. 또한 손실보상 법제화 이후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정부는 국회에서 소상공인 지원법이 개정되면 이후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6천억원을 별도 편성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소상공인지원법이 의결된 상태인데요.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은 사업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외에 향후 신설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소기업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월 2천억 원씩 하반기 6개월간 1조 2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산 소요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해 이번 추경안에는 7월에서 9월분 6천억 원만 편성했다. 올해 10월에서 12월 피해분은 내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처럼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 우산과 관련하여 신규 가입하는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6개월 동안 월 최대 4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10만 명이며 소요예산은 약 124억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긴급자금 6조 

 

정부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납부를 위한 대출과 중, 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 보증 지원 등을 위한 긴급자금으로 6조 원도 편성했는데요. 

 

 

임차료 대출의 경우  3조 원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연 2%에서 연 3%대 금리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지원되고, 8천억 원은 집합 금지 업종에 소진될 때까지 연 1.9% 금리로 융자가 이뤄집니다. 

 

 

대출한도는 기존 1명당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정부는 중, 저신용 소상공인을 상대로 2조 2천억 원 규모의 대출, 보증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저신용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에 1조 2천억 원을 지원하는데 1곳당 한도는 1천만 원이며 금리는 연 1.5% 수준입니다. 중, 저신용 일반업종에도 1조 원을 지원하고 1곳당 한도는 2천만 원이며 금리는 연 2.3%입니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 정리를 위해 559억 원 규모의 금융, 현금, 컨설팅 지원도 합니다. 50만 원의 폐업지원금의 경우 사업 기한이 오는 8월에서 연말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로 인해 더욱 어려워 신 소상공인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