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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신청방법🅾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집합 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임차료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집합금지업 소상공인에게1.9% 낮은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기존에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차료 대출 바로가기>>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원 대상

- 20년 11월 24일 이후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된 업종의 임차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 제외

- 자가 사업장 및 무상 임차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12.01 이후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20.01.01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매출이 없는 업체 등



접수 기간과 융자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접수기간
21.01.25 오전 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융자조건
- 지원 규모 : 1조 원
- 대출금리 및 한도 : 1.9% 고정금리, 업체당 1천만 원
- 대출 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 명단 포함소상공인

(공통 구비서류)
개인
임대차 계약서
법인
실명확인증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 명단 미포함
소상공인
(추가 필요서류)
공통 구비서류 외,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집합 금지 확인서)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발급 가능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신청방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신한은행 모바일앱 (신한쏠 SOL) 통해 신청 가능
* 계좌 선택 가능 : 신한, 하나, 경남, 기업, 대구, 국민, 우리, 농협은행 이용 가능

법인사업자

소진공 정책 자금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집합 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신한은행 1644-8116
☎ 대출 관련 1522-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