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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요새 출산율의 저하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며 출산을 장려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자녀장려금 입니다. 오늘은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바로가기>>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오래 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계속되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등 대책에 올 예산만 10조원을 늘려 최대 80조의 예산을 지출을 하고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정부 주도 말고도 각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인 지원 분야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산을 더욱더 장려하며, 양육을 지원하는 많은 제도 중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분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자녀장려금 입니다. 


이 제도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분들이 일정 요건에 대해서 충족이 된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을 또한 받아보실수가 있는데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라면 1명당 최대 70만 원까지 받아 보실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라에서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신청을 놓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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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실 5차 재난지원금 역시 4차 재난지원금 편성때도 논란이됐던 '지급 대상' 관련해서 또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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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시생계금 신청하기🅾

현재 지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여파로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이 감소했던 저소득층에게 각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50만원의 한시적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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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총수입금액×조정률)은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을 하여야 하는데요 [총소득 산정 방법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입니다. 


2021자녀장려금 신청조건은 입양자를 포함하여서,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엔 손자녀와 형제자매를 범위에 포함되며, 중증 장애인이라면 연령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양자녀의 연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혜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데요.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써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 거주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2021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은? 



2020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 미만이어아야 받아보실수 있는데요.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따로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청 제외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도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2021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기한?

2021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만약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엔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엔 90%만 지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제도 도입 이래 최대지급 규모로 지원하는 현금지원 정책에 요건을 갖추셨다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