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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시생계금 신청하기🅾

현재 지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여파로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이 감소했던 저소득층에게 각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50만원의 한시적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혹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못한 분들중 해당이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한시적 생계지원금 받아보기시바랍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대상 

이번 코로나19 피해로 지급되었던 4차 재난금을 받았던 기초생활수급 및 긴급복지 그리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농어업 바우처 지원, 전세버스 기사 안정 자금 등을 지원받은 대상자 분들은 한시적 생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실 5차 재난지원금 역시 4차 재난지원금 편성때도 논란이됐던 '지급 대상' 관련해서 또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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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아직도 코로나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힘든 상황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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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생계지원금한시적 생계지원금

 

다만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액이 50만원인 만큼, 농어업인분들 중 지원금 30만원을 받았지만 이번 한시적 생계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은 차액인 20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적 생계지원금 대상 소득 기준은 2019년도 또는 2020년도의 소득보다 2021년도 1월-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가 대상이고 2021년도 3월 1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선정됩니다.  이를 4인 기준으로 보면 약 365만원여정도 됩니다.

한시적 생계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는 1인가구 월 1,317,896원 2인가구 2,316,059원, 3인가구 2,987,963원, 4인 가구 3,657,218원, 5인가구 4,220,828원, 6인가구 4,318,030원이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사실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는 늘어났다고 하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딫힐수 밖에 없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대출을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코로나 대출제도가 있으니 이런 부분은 자세히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대출에대한 지원도 마찬가지로 선별적인 지원이 있으니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겠고, 대상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한시생계금도 신청해보세요. 

 

한시 생계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한시적 생계지원금 대상자 분들 중 생계급여와 긴급복지제도를 받는 분들은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긴급복지 수급중이 아니었지만 한시적 생계지원금 대상자여서 지급을 받은 분들 중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구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 1달 후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한시적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나이대가 높은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 현장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은 오는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만 가능하니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셔야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관할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보다 일주일 늦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꼭 기억하셨다가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와 ARS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해당 전화번호로 문의사항을 여쭈어보시면 쉽게 신청할 수 있으십니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한시적 생계지원금 ARS ☎1577-9333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청 절차는 이달 10일부터 시작되며, 지원 대상은 실직이나 휴폐업 등을 겪으면서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모두 가능하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 소득이 2019~2020년보다 감소했고, 가구 소득의 합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재산 기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른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365만 7218원 이하면서 재산 기준은 6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한시 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전망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 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 올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 등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 원)를 받은 경우에는 차액 20만 원만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또는 모바일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필요한 관련 자료는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관련 증빙 자료다.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한 뒤,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이달 17일 오전 9시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기준과 다른 사업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한 뒤 6월 말께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