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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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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1. 지원대상은?

  •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함

    • ①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 ‘19.12~’20.1월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참여 불가

      *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참여 가능

    • ②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단,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공고문 첨부1 참고)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영세자영업자 매출액 25~50% 감소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③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해당 기업에서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 ‘20.3~5월 전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였더라도 ’20.3~5월 사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20.3~5월 사이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전까지 무급휴직(30/45일) 요건 충족 시 지원가능

 

영세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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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200Info.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2. 지원자격 :소득 기준

 

  • ㅇ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 증빙서류(택1)

    ①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②종합소득세 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비대상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③‘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3.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 (연매출)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 ↳ 증빙서류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서에 신고한 자료,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그 외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소득 감소 요건

  •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중 선택)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영세자영업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소득감소요건구 분소득·매출 수준소득·매출 감소 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50% 이상 감소

 

  •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19.3월, 4월, 12월, ’20.1월 의 소득 중 유리한 기준 적용
  • - ‘20.3~4월의 소득은 3~4월에 수령한 금액이 원칙이나, 3~4월의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4~5월에 수령한 금액 제출 가능
  • -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교대상 기간의 경우 몇 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으로 요건이 충족한다면 신청인의 책임 하에 일부만 제출 가능. ’20.3~4월의 경우 반드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기재해야 함



<매출 감소를 증빙할 경우- ’20.3~4월 평균과 비교대상 시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함>

제출서류제출 서류(택1)발급 방법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카드 매출액: 카드사에 요청하여 발급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조회>매출내역 조회
  * 두 가지 모두 제출 필요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POS시스템 상 확인되는 카드 및 현금 결제 내역에 대한 캡쳐화면, 핸드폰 사진, 인쇄물 등
③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감소로도 증빙 가능(소득 감소 표)


중복수급관련

  •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 ‘20.3~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신청해야 함. 동일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활용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 가능

예시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 차액 지원
  •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 ‘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5부제 시행 내용출생년도 끝자리신청일출생년도 끝자리신청일

1,6 6월 1, 8일 2,7 6월 2, 9일
3,8 6월 3, 10일 4,9 6월 4, 11일
5,0 6월 5, 12일 모두 가능 6월 6, 7일
  •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자주하는 질문 >

영세자영업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1.영세자영업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소득 기준은 가구소득이 150% 이하인 자만 가능한가요?

  • 소득기준은 다음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가구 소득이 150%이상이어도 지원 가능(다른 가족의 소득, 다른 가족의 고용보험 가입 등 무관)
    ㅇ ①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②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③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연매출은 자영업자의 경우)

2. 가구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주민등록표(5.7 기준)상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20.3~5월 각 달의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형제·자매는 제외)
       * 합산한 건강보험료가 가장 적은 달의 건강보험료를 아래의 판정기준과 비교함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보건복지부)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보건복지부)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15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가입자

1~2인 4,488,000 150,025 147,928 151,927
3인 5,806,000 195,200 203,127 198,402
4인 7,124,000 237,652 254,909 242,715
5인 8,442,000 286,647 308,952 298,124
6인 9,760,000 326,561 349,099 343,406
7인 11,085,000 402,261 426,790 437,059
8인 12,410,000 437,059 462,265 471,545
9인 13,735,000 471,545 495,914 519,517
10인 15,060,000 519,517 544,044 602,065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보건복지부)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보건복지부)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10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가입자

1~2인 2,991,980 100,050 85,837 100,076
3인 3,870,577 129,924 121,735 131,392
4인 4,749,174 160,546 160,865 162,883
5인 5,627,771 189,063 195,462 192,080
6인 6,506,368 220,167 233,499 224,298
7인 7,389,715 248,116 267,395 253,956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①가구원이 직장가입자로만 구성: 직장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②가구원이 지역가입자로만 구성: 지역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③가구원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혼합되어 구성: 혼합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사례) 부모님과 실제로는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라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는 가구원에 포함됨

<2> 영세자영업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감소관련

 

  • 1. 소득(매출) 감소 요건(기준)은?
      •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매출)의 감소비율이 차등 적용됨
        ㅇ ①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연소득(연매출)이 5천만원(1.5억원) 이하인 <구간1>의 경우 소득(매출)이 25%이상 감소,
        ㅇ ②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150% 또는 연소득(연매출)이 5~7천만원이하 경우인 <구간2>는 소득(매출)이 50%이상 감소했어야 함
        * 자세한 비교 대상은 2번 질문 참조
      • 한편 무급휴직자의 경우에도 소득수준별 구간에 따라
        ㅇ <구간1>의 경우는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 또는 월별 5일 이상,
        ㅇ <구간2>의 경우는 무급휴직일수가 총 45일 이상 또는 월별 10일 이상이어야 함

    <소득(매출)감소요건>

    소득감소요건구분소득수준소득(매출)액감소비율무급휴직일수
    구간1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또는
    신청인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신청인 연매출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25% 이상 감소 총 30일 이상
    또는 월별 5일 이상
    구간2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이 5~7천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신청인 연매출액이 1.5~2억원인 경우
    50% 이상 감소 총 45일 이상
    또는 월별 10일 이상
      • 예시: (소득1구간) ’20.3월 무급 휴직 20일, ‘20.4월 무급휴직 13일 후 퇴사 ➜ 지원가능
        (소득1구간)’20.3월 무급휴직 15일, ‘20.4월 무급휴직 10일, ’20.5월 3일 무급휴직 후 퇴사 ➜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