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
1. 지원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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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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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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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2~’20.1월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참여 불가
*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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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단,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공고문 첨부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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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영세자영업자 매출액 25~50% 감소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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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해당 기업에서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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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5월 전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였더라도 ’20.3~5월 사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20.3~5월 사이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전까지 무급휴직(30/45일) 요건 충족 시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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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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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200Info.do
2. 지원자격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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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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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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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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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택1)
①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②종합소득세 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비대상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③‘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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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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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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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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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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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매출)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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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서에 신고한 자료,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그 외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소득 감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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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중 선택)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소득감소요건구 분소득·매출 수준소득·매출 감소 비율
1구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
25% 이상 감소 |
2구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50% 이상 감소 |
-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19.3월, 4월, 12월, ’20.1월 의 소득 중 유리한 기준 적용
- - ‘20.3~4월의 소득은 3~4월에 수령한 금액이 원칙이나, 3~4월의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4~5월에 수령한 금액 제출 가능
- -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교대상 기간의 경우 몇 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으로 요건이 충족한다면 신청인의 책임 하에 일부만 제출 가능. ’20.3~4월의 경우 반드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기재해야 함
<매출 감소를 증빙할 경우- ’20.3~4월 평균과 비교대상 시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함>
제출서류제출 서류(택1)발급 방법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 카드 매출액: 카드사에 요청하여 발급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조회>매출내역 조회 * 두 가지 모두 제출 필요 |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 POS시스템 상 확인되는 카드 및 현금 결제 내역에 대한 캡쳐화면, 핸드폰 사진, 인쇄물 등 |
③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
*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감소로도 증빙 가능(소득 감소 표)
중복수급관련
-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 ‘20.3~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신청해야 함. 동일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활용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 가능
예시
-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 차액 지원
-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 ‘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5부제 시행 내용출생년도 끝자리신청일출생년도 끝자리신청일
1,6 | 6월 1, 8일 | 2,7 | 6월 2, 9일 |
3,8 | 6월 3, 10일 | 4,9 | 6월 4, 11일 |
5,0 | 6월 5, 12일 | 모두 가능 | 6월 6, 7일 |
-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자주하는 질문 >
1.영세자영업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소득 기준은 가구소득이 150% 이하인 자만 가능한가요?
- 소득기준은 다음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가구 소득이 150%이상이어도 지원 가능(다른 가족의 소득, 다른 가족의 고용보험 가입 등 무관)
ㅇ ①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②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③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연매출은 자영업자의 경우)
2. 가구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주민등록표(5.7 기준)상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20.3~5월 각 달의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형제·자매는 제외)
* 합산한 건강보험료가 가장 적은 달의 건강보험료를 아래의 판정기준과 비교함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보건복지부)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보건복지부)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15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가입자
1~2인 | 4,488,000 | 150,025 | 147,928 | 151,927 |
3인 | 5,806,000 | 195,200 | 203,127 | 198,402 |
4인 | 7,124,000 | 237,652 | 254,909 | 242,715 |
5인 | 8,442,000 | 286,647 | 308,952 | 298,124 |
6인 | 9,760,000 | 326,561 | 349,099 | 343,406 |
7인 | 11,085,000 | 402,261 | 426,790 | 437,059 |
8인 | 12,410,000 | 437,059 | 462,265 | 471,545 |
9인 | 13,735,000 | 471,545 | 495,914 | 519,517 |
10인 | 15,060,000 | 519,517 | 544,044 | 602,065 |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보건복지부)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보건복지부)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10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가입자
1~2인 | 2,991,980 | 100,050 | 85,837 | 100,076 |
3인 | 3,870,577 | 129,924 | 121,735 | 131,392 |
4인 | 4,749,174 | 160,546 | 160,865 | 162,883 |
5인 | 5,627,771 | 189,063 | 195,462 | 192,080 |
6인 | 6,506,368 | 220,167 | 233,499 | 224,298 |
7인 | 7,389,715 | 248,116 | 267,395 | 253,956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①가구원이 직장가입자로만 구성: 직장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 ②가구원이 지역가입자로만 구성: 지역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 ③가구원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혼합되어 구성: 혼합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 (사례) 부모님과 실제로는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라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는 가구원에 포함됨
<2> 영세자영업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감소관련
- 1. 소득(매출) 감소 요건(기준)은?
-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매출)의 감소비율이 차등 적용됨
ㅇ ①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연소득(연매출)이 5천만원(1.5억원) 이하인 <구간1>의 경우 소득(매출)이 25%이상 감소,
ㅇ ②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150% 또는 연소득(연매출)이 5~7천만원이하 경우인 <구간2>는 소득(매출)이 50%이상 감소했어야 함
* 자세한 비교 대상은 2번 질문 참조 - 한편 무급휴직자의 경우에도 소득수준별 구간에 따라
ㅇ <구간1>의 경우는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 또는 월별 5일 이상,
ㅇ <구간2>의 경우는 무급휴직일수가 총 45일 이상 또는 월별 10일 이상이어야 함
<소득(매출)감소요건>
소득감소요건구분소득수준소득(매출)액감소비율무급휴직일수구간1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또는
신청인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신청인 연매출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25% 이상 감소 총 30일 이상
또는 월별 5일 이상구간2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이 5~7천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신청인 연매출액이 1.5~2억원인 경우50% 이상 감소 총 45일 이상
또는 월별 10일 이상- 예시: (소득1구간) ’20.3월 무급 휴직 20일, ‘20.4월 무급휴직 13일 후 퇴사 ➜ 지원가능
(소득1구간)’20.3월 무급휴직 15일, ‘20.4월 무급휴직 10일, ’20.5월 3일 무급휴직 후 퇴사 ➜ 지원불가
-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매출)의 감소비율이 차등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