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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주택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 혜택을 위한게 바로 공공 임대아파트인데요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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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아파트란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분양전환임대 장기전세 등 아주 다양한 사업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 중 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각기 다른 이름으로 진행이 되는 이유는 임대 기간이나 입주 자격 그리고 임대료가 모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모두 저소득층 서민을 위해서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라는 점이 동일 한 사업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공공분양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인데요  입주자저축(청약저축포함)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을해주고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무주택기간, 저축총액 (또는 저축횟수)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공공임대 입주자격조건​은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급 신청가능자는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분에 한함)을 대상으로 순위, 순차에 따라 1차로 나뉘고  공급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순위를 가려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1순위는 수도권 기준으로 /입주자저축(청약저축포함)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2년 경과,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하구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2년 경과,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 입주자저축(청약저축포함)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 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공공임대 입주자격조건​ 2순위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하여 월 납입금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2순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3순위는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자 입니다.

1순위중 경쟁이 있을 경우​ 가. 전용면적 40m² 초과 주택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분 #저축총액이 많은분이나.

전용면적 40m² 이하 주택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상기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 추첨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간이 없으시고, 더욱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하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