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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받을수있다!

회사를 다니다보면 자발적퇴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게 되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알고계시죠 그게 틀린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발적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

몇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자발적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에 대새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다고 해요.

일단 먼저 구직 급여의 수급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야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해당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1. 주 52시간 이상 근무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제 53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 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그러나 이를 어길 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가 신청이 가능한 조건이 되는데요.퇴사일 이전 1년 이내 9주 동안의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2.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경우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일전의 회사에서 휴직요청이나 병가사용 등의 증명이 정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목적은 재취업활동되므로 치료를 받고 어느정도 호전이 되어야 실업급여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퇴사확인서(사업주발급) , 퇴사 전 진단서, 진료내역서, 입원 및 통원 확인서, 의사소견서 등의 다양한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3.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임금이 체불된 경우 임금 체불 사실이 있으면 이러한 경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금의 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 그리고 임금의 전액이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가 있다면  임금의 3할 이상이 2개월 넘게 체불된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육아를 위해 사업장에서 휴가나 휴직을 내주지않았을 경우도 해당이되는데요 임신, 출산, 그리고 만8세이하의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등의 문제로 휴직이나 휴가를 신청했지만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아 이직을 했을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5.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발령이 너무 멀리난경우!갑자기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수도권 이외의 먼 지방으로 발령이 났을경우 반대의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편도로 1시간 30분 이상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라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는 분들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이트 활용을 하셔서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