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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월급계산법은?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은요즘에 정말 많이 관심이 가는것이 최저임금제일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년 해마다 지나면서 조금씩 계속해서 상승해왔는데요 2020년에는 얼마나 인상이 되었을지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가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보호해주는 제도랍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인상됬을지 알아보고 2020년 최저임금 월급계산법도 알보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현재 최저시급 8,350원에서 2.9% 인상된금액이랍니다사실 작년도에서 올해 10.9% .인상되어내년 역시 큰폭으로 오르게될 것이라 기대하신분들은 약간 최저임금에 대해서 실망을 하셨을수도 있으실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임금근로자의 소득을 고려해봤을때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그리 높은편이 아닐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수있으나 그러나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소득까지 함께 고려를 했다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기업,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줄수있는 반대의 생각을 할수가 있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자영업자들은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결국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는일이 생길수도 있게 된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월급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일급 68,720원을 받게 계산이 되구요 그렇게 되면 월 20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최.저월급으로는 약1,795,310원으로 계산이 된답니다. 이 금액은 주5일 8시간이상을 근무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랍니다



주휴수당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주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제도 입니다. 대신 4주동안을 평균하여 일주일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답니다

따라서 근로를 하지 않은 날에도 하루의 수당을 쳐 주는것인데요, 보통 일요일이 보통 주휴일이고요 또한 일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에 모두 일을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가 아닌 근로계약서상 근무하기로 약속했던 날짜만 모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계산한다면 최저시급 8,350원 x 8시간 x  5일 = 334,000원은 맞지 않은 계산 법이에요 (5일근무) 올바른 계산법은  ​8,350원 x 8시간 x 6일 = 400,800원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 하시는게 맞는 계산법이라고 할수있어요 이렇게 하면 일주일치 계산이 나오니 거기에 x4주를 해주면 최저월급이 계산이 된답니다. 

오늘은 2020년 최저임금 월급계산법,주휴수당까지 알아봤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