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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최신

2020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최신

 

2020년이 되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것중에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오르게 되었는지 아니면 오르지 않았는지 이런것들을 잘 체크를 해야 월급을 받을때도 그렇고 불이익을 피할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알아야 내가 직장을 구할때나, 그리고 작은 알바를 구할때에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바보같이 돈을 덜 받거나, 돈을 떼이거나 하는일이 없을테니 최저임금과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월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제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서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을 말합니다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하는 제도라고 쉽게 말씀드릴수 있어요 현재에 2019년 기준으로해서 최저임금은 8350인데요 하지만 2019년 7월 12일에 2020년 최저임금이 다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기존의 임금보다 2.87% 즉 240원 인상된가격 8590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 2020년 최종 최저임금은 바로 859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알바를 하시거나 할때 이 임금으로 측정이 되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2018년에 7530원에서 2019년 8350인가격으로 10.9%를 올랐기때문에 2020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인상률을 기대하셨을수도 있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되진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최저임금이 확실하게 많이 오르면 점주들에게도 부담감이 있을수 있고 부당해고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 저리 따졌을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물가도 상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는게 좋은일이라고만은 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에 상관없이 2020년 1월1일부터는 시급 8590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걸 어길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은물론이고 2천만원 이하에 벌금을 내게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0년 최저임금에 최저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주 5일에 8시간을 기준으로 일을했을때 8590원(240원) 인상된 가격의 기준으로 했을때 최저월급을 말씀드리자면 1,795,310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에 비해서 약 50,160이 인상된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2020년 최저임금 최저 연봉은 얼마가 될까요? 바로 2,150만원 정도의 연봉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연봉을 넘지 않을경우에는 2020년 최저임금 위법에 해당되니 꼭 확인하시고 회사와의 계약을 하셔야 겠습니다

 

또한 2020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5일에 6시간 근무: 1,343,721원 / 주5일 일 4시간근무:895,814원/주3일일8시간근무:1,074,977원/ 주3일,일 6시간 근무 806,233원/주2일 일 8시간근무:716,651원 입니다. 

하지만 알바생일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아셔야 하는데요 2020년 최저임금 주 15시간 이상의 일을하게 되는 알바분들은 주휴수당이라는걸 받게 됩니다 이럴때 이경우엔 하루 8시간 기준 일당이 82,464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주슈후당 포함해서 시급은 10,308원이 된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업종이나 규모별 차등적용, 주휴수당등 굉장히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살기가 조금은 더 편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최저임금 그리고 월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을 하기전이나 후에 그리고 월급 계산을 할때 최저임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꼭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수 있으니 자세히 꼼꼼하게 알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