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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감방법 최신

요새는 새롭게 돈을 버는 방법들이 늘어나면서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서 가족간의 불법으로 주택으로 주고 받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해지면서 법적으로 확인이 강화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끼리 주고 받는것이라도 해도 탈세 혐의를 받을수 있으니 굉장히 주의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여세,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을까 증여세 절감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자신의 배우자나 나아가서 자녀까지도 경제적 공동체가 된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취득하는 것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있지만 이런경우에도 세금납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증여세는 다른사람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 무상 취득한 제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것입니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그리고 목적과는 상관없이 경제적 실질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전부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답니다.

신고는 부동산,등등 어떠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무상이전이 이루어진 달의 말일로터 3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이를 신고를 해야하며 3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를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친족간 무상 이전시 관계따른 공제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바로 받는 사람이 배우자인 경우이고 그다음으로는 지계존속 받는 이가 직계비속(성년자)인경우 그리고 자녀 기타친족과 기타친족이 주고받는 경우가 증여세 공제금액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또한 자진신고를 할경우에는 3%를 절감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식간의 법무사를 찾아가서 아들이 부모에게 금리 연 몇%씩 이자 얼마를 갚겠다라는 차용증을 쓴 ㅓㅂ법무사 공증을 받으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쪼개기증여도 있는데요 이건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의 일부라고 합니다. 쪼개기 증여는 증여할때 누루누구누구 이런식으로 쪼개서 증여를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증여세와 증여세절감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증여를 하는건 문제가 안되지만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수도 있으니 꼭 세금폭탄 맞지 않으시게현명하게 행동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