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수처 란,공수처법

요즘에 SNS에서도 핫한 정치용어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말이 몇가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공수처"라는 단어인데요 공수처,공수처법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란 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는 말을 줄여서 사용하는 의미인데요 

풀이 하면  고위 공직자, 힘과  권력과  여러가지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인데요, 막강한 힘과 권력이 있어서 감히 죄를 함부로 처벌 하기가, 힘든자 대통령 친인척 및  각종 고위 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처 를 두고공수처라고 한다고 합니다.

공수처라는  특별 사법 기관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로 공수처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공수처는  검찰기관이 아니고 청와대 부속 기관도 아닙니다 입법 ,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현재의 검사와  동일한 수사 지위권을 가지고 수사 할수 있는 기관을 설치를 하기위한 공수처법이 나오고 있죠 

공수처 수사대상은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들의 가족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헌재소장, 재판관,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각 정부부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안보실, 국정원 3급이상,  검찰총장, 검사, 장성급(전직에 한함)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이 포함되고 가족의 범위는 일반 고위공직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고,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이 수사대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위해 국가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의 기관에  분담시켜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유지시키면서 운영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어느 한쪽의 권력남용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공수처가 대안으로 나오게 된건데요 특히나 검찰의 정치개입이나 편파수사가 계속되어서 제대로된 수사를 하지 못함에 의해서 공수처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곳이 바로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는 당은 바로 자유한국당인데요 찬반논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을 처리하는데에 정치적인 중립을 더욱더 유지할수 있는지가 반대의 이유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대통령 지속 사정기관으로 변질이되었을 경우에 오히려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통제에 더욱더 주력이 될 우려도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울것 같다는게 반대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반발로 무산된후에 노무현 대통령도 시도를 했으며,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즉시 시행가능한 장관을 앚히고 검찰의 개혁을 시도한것인데 공수처법이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수처 란 대해서 알아보고 공수처법 ,반대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공수처법 어떻게보면 좋은 대안이 될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정권에 입맛에 맞게 운용이되어서 본래의 의미를 상실할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사항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더 지켜봐야할것 같습니다